세종시, 건축안전 교육영상 제작해 무상 제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유튜브 게시하고 현장 교육 동영상으로도 배포 ‘세종시지역건축안전센터’ 유튜브 채널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

2021-05-21     서정필 기자
세종시가 지역 건축공사 관계자 교육용으로 제작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명 동영상. 이윤구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세종시는 5월 20일부터 지역 건축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축 안전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이라는 영상교육을 시작한다.

‘세종시지역건축안전센터’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_hhYQfxFgC5ETmMdJNHcpg)을 통해 공개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건축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안전 관련 법령내용에 관한 것으로, 현장 관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담았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같은 채널에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사항’, ‘건설현장 발생 재해사례별 안전관리’ 영상을 게시해 총 2000여 명이 시청한 바 있다.

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업로드와 함께, 공사현장별 자체 안전 교육을 위해 교육 동영상 형식으로도 제작해 현장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콘텐츠별 영상시간을 10∼20분 내외로 짧게 구성하는 등 나눔 제작해 손쉽게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박병배 세종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주제로 건축안전 교육영상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