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노후 건축물 대상

2021-05-20     서정필 기자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가 건물 붕괴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5월 19일 “국토안전관리원(舊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단독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약 60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 건물은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됐으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및 수량은 소요 예상 예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점검 뒤에는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체 건축물의 38.8%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 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