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
2021-05-17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질의 요지
부동산개발업 등록 규모 이하로 인허가 후 공사 중인 토지와 인접하여 추가적으로 건축인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경우(전체 규모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 규모) 부동산개발업 대상이 되는지?
◆ 회신 내용
타인에게 공급(매매, 분양, 임대, 인허가 명의양도, 사업주체 변경 등)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 면적 5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초 개발행위허가 시점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종료시점까지 같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토지를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준 면적 미만으로 개별 인·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등록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등의 사용기간, 개발목적, 개발유형 및 해당 개발행위를 마치기 전에 공급을 위한 표시, 광고 등 사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인허가 신청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s://eminwon.molit.go.kr/onCmptPrcsOpen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