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사용 원상복구 관련
2021-05-03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질의 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농지로 사용한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여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 복구할 경우 농지로 할 수 있는지 또는 식재하여 임야로 복구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등을 한 경우에 대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야의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형질변경하여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위법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 해석
허가를 받지 않은 형질변경의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