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bal Top 5’ 꿈꾸는 서울시 “건축가”의 새로운 해석?
서울형 공공건축가 =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 풀(Pool),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는 설계권도 부여받아
소수 독과점 등의 특혜시비와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
서울시가 말하는 ‘건축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서울형 공공건축가’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139호, 서울시 홈페이지>주택본부>주요뉴스>각종공고 참조)를 통해 그 정체가 밝혀졌다. 서울시가 밝힌 응모자격 요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디자인, 설계, 도시, 조경, 정비사업 분야에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다. 도시계획 전공자도도 건축가다. 정비사업이 전문인 부동산 관계자도 건축가다. 조경설계자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건축물이 계획되고 건설되는 데 필요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건축가’라는 용어의 틀 속에 담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건축계의 중론이다. ‘건축’이라는 분야의 범위 해석이 언제부터 그렇게 확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공서에서 그만큼 넓은 범위로 ‘건축’ 행위의 중요성을 인정하겠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건축’ 행위의 정의와 이에 따르는 책임 등 자격과 관련된 용어상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축가’라는 호칭 사용에 의해 부동산 관계자나 조경설계자에게도 건축설계 업무를 의뢰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 이러한 해석은 ‘건축 관계자’ 혹은 ‘건축 관련 전문가’를 ‘건축가’라고 호칭하는, '건축가'라는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어의(語義)를 추가하는 행위이고 '서울형 공공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 풀(Pool)'인 셈이다.
건축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 풀(Pool)'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 자료 내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는 기획 또는 총괄, 자문, 이해관계 조정 등의 역할을 '공공(公共)'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공간 환경의 공공성을 고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자문하고 총체적인 방향 설정 및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설정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공(公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공정성'이고 사사로운 판단과 사익(私益)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롭고 사익(私益)의 추구와 관계되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의 수행은 '공공(公共)'이라는 용어의 사용과는 모순된다. 결국 서울시가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대해 지명 초청 설계공모 실시를 통한 설계권 부여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공공(公共)'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불가하다는 것 역시 건축계의 중론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2008년 5월, 18명으로 구성된 '특별경관설계자'제도를 도입, 소수 독과점 등의 특혜시비와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을 공청회에서 밝힌 바 있다. 18명에 대한 지명 초청, 제한 공개경기를 진행하여 일반 건축사들로부터 독과점 및 특혜시비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특별경관설계자 간에도 수임실적의 심한 편차가 발생(수임실적 7건:1명, 2건:2명, 1건:5명, 실적 없음:10명)하였으며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직간접 참여 및 자문이라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특별경관설계자의 실시설계권 요구로 조합 및 관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었다. '특별경관설계자'제도를 확대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인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것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 건축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또한 응모자격 요건에 대한 모호함에 대한 지적 또한 많다.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등 구체적 선정심사의 기준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용어들로 인해 '밀실선정'이라는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계의 수많은 지적과 우려 속에서도 서울시는 꿋꿋하게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모집, 접수한다고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