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대응방안 모색…“공공의 적극적 개입 요구돼”

‘인천광역시 장기방치 건축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2021-04-27     박관희 기자
4월 22일 인천 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해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와 사회적 비용 과다 지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어서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기방치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장기방치 건축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연구원 민혁기 박사의 ‘인천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심재정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이명진 계양구청 건축과장, 안준영 LH 도시건축사업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팀장 등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8년 ‘공사중단건축물 정비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방향을 제안한 바 있는 민혁기 박사는 이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최근 개정 내용,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과 특징, 정비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현재 건축물 재개 및 정비를 위한 지원 사항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 추진 등의 일환으로 LH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도 사업추진의 동력 확보를 위해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부정책사업 ▲LH 고유사업과 연계한 융·복합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손민호 위원장은 “장기방치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지역사회 내 주민 간의 반목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공사 중단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