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4월 16일부터 일부개정·시행
시행 후 1년 안에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5%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하천구역·공유수면 노외주차장에는 차단기, 영상기기, 대피 설비 갖춰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4월 16일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합의와 입법예고(2020.9.21∼11.2)를 거쳐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며<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14호>,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기기 및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등을 설치<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16호>하도록 했다.
또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추가(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했다.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 시점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 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제2조)
또 이 규칙 시행 시점에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 1항 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차단기, 영상기기,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