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4월 16일부터 일부개정·시행

시행 후 1년 안에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5%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하천구역·공유수면 노외주차장에는 차단기, 영상기기, 대피 설비 갖춰야

2021-04-26     서정필 기자
경기도 이천시 마장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사진-이천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4월 16일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합의와 입법예고(2020.9.21∼11.2)를 거쳐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며<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14호>,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기기 및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등을 설치<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16호>하도록 했다.

또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추가(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했다.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 시점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 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제2조)

또 이 규칙 시행 시점에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 1항 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차단기, 영상기기,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