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기 신도시 등 3만2백가구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1만4천가구
7월 4400호 시작으로 네 차례 걸쳐 진행…높은 청약 대기 수요 흡수 기대
오는 7월부터 올 연말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4∼11개 지구를 묶어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아파트 3만2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4월 21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을 1년에서 2년 앞두고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 계획을 월별로 보면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700호가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천100호)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천호), 의왕청계2(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천400호)와 인천검단(1천200호), 파주운정(1천200호), 의정부우정(1천호), 군포대야미(1천호) 등에서 1천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의왕월암(800호), 성남 신촌(300호)·낙생(900호)·복정2(600호)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11월은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천500호), 시흥하중(700호) 등 4개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2천300호), 부천대장(1천900호), 고양창릉(1천700호) 등 3기 신도시 5천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천100호), 안산신길2(1천4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약 46%에 달하는 1만4000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조성용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한 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을 수 있는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이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어 선택지가 두 가지다.
사전청약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 4.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에 관한 정보와 일정에 따른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6월부터는 콜센터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된다.
아울러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에는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가구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 청약 일정, 입주 예정 시기, 유의사항 등이 공고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고 의무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첨자 및 가구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 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을 신청했거나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 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예약자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입주 확정까지 별도의 계약금도 필요하지 않고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당첨 후 당첨자격을 포기하면 일정 기간은 사전청약 신청은 제한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