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생산녹지지역’에도 건폐율 혜택

국토부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서류 없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처리

2021-04-13     서정필 기자
주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앞으로 비도시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부여되던 건폐율 혜택이 ‘생산녹지지역’에도 적용된다.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도 확대되며,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 중형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 ‘2021년대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모두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생산녹지 지역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건폐율 완화 허용 용도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신설), 계획·생산관리, 농림지역

(건폐율 완화 불허 용도지역)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도로파손이나 미관훼손 또는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인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효용이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하나, 매수기준이 엄격해 실제 매수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접도구역 형질변경 등 제한과 유사한 고도육성법, 공원녹지법 등 법령을 고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수 청구요건을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70% 미만 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도 제고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그동안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에 대한 동의 확인, 전자메일 주소기입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양식을 보완해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도로점용료 감면요건도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로 ‘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간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면 여부가 불분명했다.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자연재난(자연현상 발생 재해)과 사회재난(사고, 감염병 등 피해)도 감면사유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범위도 늘린다.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 시 불편이 있었다.

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확인·증명도 별도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도 추진된다.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를 신고(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해야 하나, 신고의무 제도를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도 정비한다. 새로운 건설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건설기준에서 품질시험, 계측, 도면작성 등의 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기술 활용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기준으로 개선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한다.

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인증, 검사, 증명 등 적합성 평가로 인해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소관 총 11건의 적합성 평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등을 갖춘 주택에 부여하는 ‘장수명주택 인증’의 경우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등화·강화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해 평가기준도 정비하기로 했으며,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는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심사수수료를 인하(1차 200→100만 원, 2차 150→100만 원)한다.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 2021년도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 중형임대 신규도입 및 확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 지자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등 사업본격화
사람중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 ⇨ 택배‧소화물 배송 종사자 보호방안 추진
지능형 교통체계 전국확대 구축 ⇨ 교통정보+IT첨단기술로 교통체계 효율‧안전성 증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 유휴부지에 물류기지 등 물류시설 설치 추진

대표적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차원에서 전용면적 60∼85㎡ 중형임대주택의 신규도입을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위해 지자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중점 추진과제는 장관 주재로 달성도 및 업무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긴급한 현안은 ‘15일 이내(기존 30일)’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소송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 자료제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능력 강화, 업무능률 향상 및 지성·감성 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급별 리더십 과정 등 기본교육과정에 정부시책 교과목으로 반영 및 적극행정 이(e)-러닝 과정 운영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