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 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
2021-04-02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법제처
◆ 질의 요지
목적 사업의 부지가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형질 변경되는 부지’는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 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지 중 산지에서 형질 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 회신 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마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면서 목적사업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 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이하가 되도록 비탈면의 경사도를 제한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거주지 배후의 비탈면에서 산사태·토석류·토사유출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산지 전용지 배후의 경사도를 탄력적으로 제한하여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10월 26일 신설된 것으로 해당 규정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현황뿐 아니라 산지와 접해 있는 토지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 해석
산지 경사도는 경사도가 25°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