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발전을 위한 「상생·공조·협력」
6월 24∼25일 ‘대한건축사협회 2011 협회발전워크숍’ 열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11 협회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워크숍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 권병조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협 각 위원회 위원장, 16개 시도건축사회 회장 및 부회장, 각 지역건축사회 회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협회의 역할과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재정립해서 건축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상호간 친목도 돈독히 다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날인 24일 열린 특별강연은 (사)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한상규 교수의 ‘원활한 회의 진행방법’과 국토해양부 유병권 도시정책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이 각각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선 총 5개의 주제로 분임토의시간을 마련, 참석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임토의 주제는 크게 ▲정관개정 ▲건축사법시행령 ▲제도개선1(감리, 현장조사검사 업무) ▲제도 개선2(공공건축사 제도, 세움터 업무 개선) ▲업무영역 확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팀 주제인 ‘정관 개정’중 회원 관련 규정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호확대 차원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입회하자는 의견이 제시, 전반적으로 협회의 정체성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제2팀은 ‘건축사법 시행령’과 관련해 실수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36시간, 2년 72시간이 적합하며, 가급적 활동 및 봉사부문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3팀은 제도개선’중 감리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설계·감리가 분리되어야 하는데는 대부분 동의했으며, 본 협회 차원의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외부적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제4팀도 ‘제도개선’에 대해 토의를 이어갔다.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라는 용어를 ‘공공건축사’로 변경해야 하며, ‘건축사’와 ‘건축가’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움터 업무 개선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의 교육이 필요하며, 전문가육성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무대가기준에 대해서는 감리대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제5팀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건축물 유지관리업무를 협회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해체와 사후관리까지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한이 부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