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공사비 최대 100% 제로금리 융자…보조금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취득 시 등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 4.1~12.7 신청 접수…단열 등 건물에너지 효율 높이면 시공비 0% 금리 융자

2021-03-31     박관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지원을 늘린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된 비주거용 건물에 단열공사,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공비용의 80~100%를 제로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10년 이상 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보조금도 선도적으로 지급한다.

취득 시 발생하는 인증 수수료 전액(주거용은 최대 1,320만 원, 비주거용은 최대 1,980만 원)과 최대 6,000만 원의 시공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은 크게 융자지원과 보조금 지원 두 가지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우선 제로금리로 공사비를 80~100% 대출해 준다.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된 비주거용 건축물이고, 지원규모는 약 60억 원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행 첫해 3.0%로 시작했던 금리를 점차 인하해 작년에는 0.9%까지 떨어뜨린데 이어 올해는 파격적인 제로금리로 약 6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할 경우 건물 당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경우엔 건물 당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지원의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 건물을 선정한다. 건물 연식이 10년 미만이어도 주기가 짧은 LED 조명 교체나 고효율 보일러‧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엔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지원 시 금융기관의 대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10년 이상 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신설한다. 공공건물이나 대규모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민간 건축물을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다.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취득할 경우 인증수수료 전액과 시공 자재비의 40%(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상 인증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인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융자와 보조금 지원은 4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설계‧시공부터 인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12월까지 심의 절차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후환경대응과장은 “서울시는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수송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