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 변화 발맞춰 공공건축지원체계 재정립해야”

AURI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보고서 사전검토 개편 방안 주요 개선점으로 제시

2021-03-29     서정필 기자
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펴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지난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최근 펴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AURI는 특히 사전검토 개편 방안을 주요 개선점으로 밝혔다.

2000년대 중반까지 공공건축은 별도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도로와 철도까지 포함하는 ‘공공사업’ 또는 ‘공공건설사업’의 일부로 다뤄져 왔다. 이 당시에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와 공사 부실 방지, 공사의 효율적 추진, 투자 효율화, 사업비 절감이 공공건축의 주요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공공건축 수준 향상이 주요 의제로 대두됐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 2008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족, 2010년과 2016년의 1,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공공건축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관련 주요 논의

2009년에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에 대한 업무 기준’이 수립됐으며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돼 경북 영주시와 서울에서 총괄건축가가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2014년부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이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자문에서 응답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건축사업 추진경위

공공건축사업 시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공공건축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는 점도 커다란 변화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뒤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으며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준비단계를 거쳐 지난 2014년 지정된 뒤, 2016년부터 지금의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

지정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설정했다. 지정 직후부터는 법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지자체 공공건축 통합계획, 설계공모 대행 등의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단계별 주요 업무

이어 2016년 이후 연구 업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가 추가됐다. 현재 센터는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연구 ▲네트워크 구축 ▲센터 운영·홍보 등 크게 네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보고서는 각 업무별 주요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건축 조성 지원’ 중 사전검토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전검토 신청서와 의견서 개편 ▲사전 검토 협력체계 구축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특성별 사전검토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검토 면제 대상 검토를 사전검토와 관련한 개선점으로 설명한다.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규정된 법정 업무와 관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2686건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 사전검토 신청서와 의견서 조치결과, 준공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내실화와 합리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전검토 신청 사업수도 대폭 증가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센터에 접수된 사전검토 접수건은 모두 940건으로 이전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치 상승은 지난해 1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돼 사전검토 대상이 종전 설계비 2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원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자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존 센터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센터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보고서는 “건축기획 업무가 의무화되고 공공건축 심의 절차가 신설되면서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의 중간단계로 공공건축 조성 절차를 점검하는 역할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건수

사전검토의 위상을 건축기획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기획을 유도하는 관문 역할, 공공건축심의와 설계 공모 등 사전검토 이후 진행되는 사업 일정에 대해 조언하고 조정하는 역할까지로 한 단계 올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서와 양식 역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전검토 대상이 확대돼 사전검토 건수가 증가하고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사전검토 수행 주체가 다변화된 것도 또 다른 변화인데,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업무 방식의 변화와 효율적인 업무지원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센터 간 협력,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공공기관의 디자인관리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디자인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디자인관리 역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사업 특성에 따라 사전검토를 차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용도·사업 유형 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맞춤형 대응에 나설 필요성도 지적한다.

연구네트워크 구축업무 추진방향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연구기능 강화와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네트워크 공고화 등도 주요 개선 과제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