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큰 고시원 못 짓는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1-07-01 손석원 기자
이르면 올 9월말부터 규모가 큰 고시원(면적 500㎡ 이상)은 주거지역 내에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용도변경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고시원의 용도분류 체계가 개편됐다. 현재 고시원은 규모 1천㎡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동안 1∼2인 가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준주택제도 시행으로 면적 1천㎡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면적이 제한된 시설인 ‘수퍼마켓(1천㎡미만), 휴게음식점(300㎡미만), 탁구장(500㎡미만)’ 등의 변경 시에는 면적 증가에 따른 건축물 안전 확인이 어렵고 위법 건축물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게 됐다.
이밖에 공장 건축물의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을 2011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옥상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축조 및 대지안의 공지확보를 1/2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