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내 한옥 증․개축 쉬워져

‘국계법 개정안’ 건폐율 최대 30%까지 완화

2011-07-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한옥 등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전지역 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이 완화됐다. 국토부는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 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했으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의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