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1억→2억) 상향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 청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평가 시 가점 혜택
앞으로 건설사업자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대신 받는 과징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청년을 적극 고용하는 건설 기업은 고용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규제를 완화하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3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
건설규제 완화를 위해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 등 다섯 가지 사항이 개정된다.
먼저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1항)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은 현실화됐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시행령 별표 1)
육아 중인 건설근로자도 법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된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시행령 제79조의 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마련됐다.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시행규칙 별표 6)
아울러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을 확대(10→20) 하고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2→30) 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한다.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방안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 등 세 가지가 마련됐다.
먼저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 원 → 2억 원)해 현실화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3진 아웃제가 추가 도입된다. 지금도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도 3진 아웃제에 포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
건설기술인을 중복배치하거나 및 건설기술인이 무단이탈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30만 원→50만 원)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및 영 별표 7)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 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