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금지” 건축법 개정안, 12월 23일 시행

2월 26일 국회본회의 통과…3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막자는 취지 건축물 안전에 영향 줄 수 있는 요소도 명문화

2021-03-17     서정필 기자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 (사진=경상남도)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했다. (제13조의2 제1항)

또한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 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했으며,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제52조 제1항, 제2항) 했다.

건축법 제5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