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높이 산정기준(공작물 해당 여부)

2021-03-1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옹벽 높이의 산정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옹벽의 높이는‘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옹벽이 설치되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옹벽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해 석
옹벽 높이 산정에 대하여 토목 옹벽은 기초까지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