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신고제 병행 시스템 구축 추진
기재부·국토부·행안부 등 TF 꾸리고 근절대책 마련 착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 투기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안도 앞으로 TF가 마련할 투기 근절대책 중 예방과 적발을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번 LH 사태에 대한 거센 국민적 분노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 입장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서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과 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투기,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치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의 중인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추진안이 적용되면,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되며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 정책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불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