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면허 대여’ 아직도...

빌린 면허로 건축사사무소 운영 50대 영장

2011-06-16     손석원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건축사 면허 대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대여한 건축사 자격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아파트 인허가 관련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건축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천안 모 건축사 대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건축사 B씨에게 월 수백만원씩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운영, 아파트 사업 인허가에 관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안지역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로비자금이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면허를 대여해준 B건축사도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축사법 제11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여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