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우레탄 샌드위치패널 시장서 퇴출되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법안소위 의결 샌드위치패널서 스티로폼‧우레탄 별도의 안전시험 과정 거쳐야 법안소위,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대체안도 통과

2021-02-22     박관희 기자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등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범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재(心材)는 샌드위치패널에 채워 넣은 단열재를 말한다.

또 같은 날 건설기술용역의 대체어 마련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화재안전 강화를 내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1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영환 의원, 이해식 의원, 하태경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것으로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과 풍환경을 명시해 안전 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고,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함을 명시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시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는 우레탄폼 분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인명피해가 컸던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 시공의 편리성과 건축비용 절감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을 단열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영환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공장 등 특정용도 건축물은 내부 마감재료,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단열재, 복합자재(심재<心材> 포함)를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내부 마감재료, 외벽 마감재료,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경우에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부 단열재의 경우에도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오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벌률안 대표 발의과정에서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면서,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사용하는 건축자재 ’샌드위치패널‘ 사실상 퇴출

국토교통위원회는 관련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령은 마감재료 자체로는 준불연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도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가 난연성능 시험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한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마감재를 활용할 수 없어 공사비용이 증가하거나, 공사 현장에서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폴리우레탄산업협회도 현재 준불연성능 이상의 내부 단열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일부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대안 의결된 개정안의 경우 문제는 이처럼 복합자재의 심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준불연은 700도에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심재의 준불연 성능이상의 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티로폼‧우레탄 단열재의 퇴출을 의미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스티로폼과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을 떼어 내 화재안전성 시험을 한다면 이들 자재가 준불연 기준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축자재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유선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글라스울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둬야 하고,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나머지 자재들은 시장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며 우려했고, “건축사들도 자재 선택에 있어 폭이 줄어들게 되며, 시장측면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들은 타격이 덜 하겠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스티로폼 취급업체들은 개정안이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합자재로 접근해야 하는 데 심재로 접근하는 건 과잉규제일 수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전체적인 건축비용 상승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부가가치 지향하는 엔지니어링업계, ‘용역’이란 단어 ‘엔지니어링’으로 교체

한편, 법안소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의결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용역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