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집에서 발급 받는다”

2011-06-16     손석원 기자

앞으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대장에 대해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시·군·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정부법’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토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수수료(500원)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초·등본 교부 및 열람 신청을 시·군·구청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의 평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발급했으나, 건물의 임차인,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소유자만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물 소유자 외에 관리자도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현황 파악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란을 추가해 허가권자가 주차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6월 10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