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개선 위해 리모델링 규제 완화해야

전체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주택 47.7% 규모 노후주택 비중 증가, 리모델링 규제 혁신으로 주거복지 실현 기대

2021-02-15     박관희 기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리모델링과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793호)에서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1,763만3,000가구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은 840만4,000가구로 전체의 47.7%, 30년 이상 된 주택은 308만4,000가구로 17.5%를 차지한다. 주택의 노후화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저감시켜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대체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자가 거주자 중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43.5%이고, 지방 노후주택의 경우 자가 거주 비중이 높고, 특히 고령자 가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 경과 연수가 20년을 상회하면 주거 불만족 수준이 10%가 넘고, 26년 이상이면 20%에 육박한다.

◆ 리모델링 통해 주거여건 개선, 주택 공급도 확대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는 주거여건 개선 등 주거복지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자, 에너지 효율성 제고 같은 순기능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으로 종전 가구 수 대비 최대 15%의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1가구 주택을 2가구로 쪼개는 형태의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대형 평수 주택을 소형평수로 전환, 이를 통해 임대주택 또는 소형평형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고서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건축기준 적용 완화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완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일정한 규모나 범위 내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완화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관련 건축기준의 완화는 경미한 사항이 많으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므로 건축위원회 내에 이를 전담하는 ‘소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아파트 리모델링 시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력벽 철거와 수직 증축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건축 적용 유사 규제 배제 등 관련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리모델링과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가구, 고령층,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