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축사는 '봉(鳳)'<봉 : 빼앗아 먹기 좋은 사람>인가?
중앙일간지의 안중(眼中)엔 국가가 인정한 건축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듯
중앙일간지의 건축사 무시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4일자 종합 3면과 6월 15일자 종합 2면 '취재일기'란을 통해 이은주 기자의 '이순신기념관' 설계자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종호 교수를 '이순신기념관'의 설계자로 소개하고 이 교수가 문화재청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소개하면서 '이순신기념관' 건립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한 기사다. 국내 건축계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기사의 내용은 단일 취재원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돼 논란의 여지 또한 많지만 최우선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해당 기사 작성의 전제인 설계자의 문제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30일 공포된 개정 건축사법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조항이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의 고유 업무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강제가입규정과 각종 설계도서에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서명날인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면서 전문가로서의 건축사 자격을 보증하는 현실을 이 교수와 이 기자는 무시했다.
문화재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치러진 이순신기념관 건립 설계경기의 당선자는 '(주)건축사사무소 메타아이엔시'이고 이종호 교수는 건축사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건축사사무소 메타아이엔시와 이순신기념관 설계를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설계자로 지칭하고 공사 진행 중에 개입하지 못했음을 대놓고 얘기한 것과 이 교수의 의견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하면서 이종호 교수를 건축가로 지칭한 이 기자의 이번 언동은 실정법을 공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 교수와 이 기자는 물론 (주)건축사사무소 메타아이엔시의 대표 건축사도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현상설계 시 작성된 것으로 투시도와 완공된 사진을 비교,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없는 독자의 판단에 혼란을 가중했다. 실제로 <사진1,2>를 통해 현상설계 당시의 디자인과 실시설계 완료 후의 디자인은 상당히 변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실시설계 진행 중의 디자인 변경에 대한 언급 없이 설계와 감리를 언급, 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독자들이 단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는 기사작성 시 사실 확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 기자의 실책이다.
한편 감리를 수행한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실시설계 진행 당시 발주처인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측과 설계자 간에 설계에 대한 이견이 다소 있었고 이의 수습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으며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 측이 일방적으로 전시위원회를 구성, 전시부분의 설계 공모를 별도로 추진, 재설계했다고 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는 실시설계 도면과 도서 등을 근거로 별 탈 없이 진행되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