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혁신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위한 시범사업 등 관계 기관 협업 기반 조성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녹색 건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이하 ZEB 혁신 전담기구)’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ZEB 혁신 전담기구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LH,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구성되며, 논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추가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전담기구에서는 주기적 정례 회의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해 도전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와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최소 기준 삭제 등 민간 확대에 대비하며 재산세와 도로점용료 감면,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을 지구‧도시 단위로 확장한 구리갈매역세권과 ▲성남복정1지구 시범사업 ▲제로에너지건축물 특화도시로서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원당수 2지구 시범사업 ▲세종6-3생활권 내 공동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과 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이번 전담기구 발족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게 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녹색건축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 2023년 도입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공공건축물 확대 적용과 2025년 민간건축물 적용에 대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3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2025년에는 민간건축물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이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이번 전담기구를 통해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성공적으로 확대되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