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구제방안
2021-02-03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구제방안은?
◆ 회신 내용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석
기 부과 조치된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거나 취소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니 허가권자와 협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