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피해 입증에 필요한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도 안내

2021-01-21     박관희 기자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작년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들이 유형별로 수록돼 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 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 등을 정리해 실제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감리 계약 관련 분쟁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건축주 A는 B 설계자와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며, 감리비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사자 간 계약 해지에 대해 협의하거나 서면 등으로 통보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020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자료=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상호 간의 청구 사항을 모두 철회하고,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고 분쟁을 종결했다. 그러면서 ▲설계와 감리업무에 대해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계약이 타절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운영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인근의 신축 공사로 인해 균열 등의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하고 내려받기 가능하도록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자료실에도 함께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