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용역·물품) 한도, 올 6월까지 1억 원으로 상향 유지…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6개월 연장

2021-01-06     장영호 기자

수의계약 확대, 대금 지급 시기 단축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경제 여파 등에 맞춰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1일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집행지침은 정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 규범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1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용역·물품 0.5억 원 → 1억 원 ▲공사 2억 원 → 4억 원으로 2배 상향 유지된다. 입찰·계약보증금도 50% 인하되며, 대가지급 기한도 3일로 단축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