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축물 무한 서비스, 건축사 ‘앞장’

지역건축사회, 지자체와 잇따른 협약 체결

2011-06-01     손석원 기자
▲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수원지역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와 경기도가 지난 3월 16일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건축사회와 지자체 간의 무한돌봄 협약이 줄을 잇고 있다.

수원지역 건축사회와 수원시는 5월 17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염태영 시장과 황정복 수원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수원지역건축사회는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주요 공정마다 현장검측을 통해 구조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술 지도를 하며 건축단계에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1:1로 품질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5월 13일 의정부지역 건축사회도 의정부시와 무한돌봄 협약을 맺고 비 감리대상인 소형 건축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흥지역건축사회와 시흥시는 5월 20일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부실을 예방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 24일 양주지역 건축사회는 양주시와 명품도시 양주 건설을 위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지역에 불고 있는 업무협약은 건축사 이미지 제고와 소형건축물에 대한 안전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일선 건축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건축사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익을 위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