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설계공모, 가격경쟁보다 창의성 위주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마련

2011-06-01     손석원 기자

건축사협회 의견 일부 반영
심사위원회 내용 기록·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가 가격경쟁보다 창의성 위주로 바뀌고, 심사과정도 투명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발표,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5월 18일 밝혔다.

운영요령에 따르면 설계공모는 그 지역 내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나 물품 제조 디자인을 할 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주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할 시 공개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30% 미만으로 했다.

심사 및 평가기준은 정량적·정성적 평가로만 이뤄지며, 기존 행안부 안에 포함됐던 가격평가는 대한건축사협회 의견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입상작에 대한 보상비는 총 예정사업비의 10/1000로 정했다.(행안부 안은 설계예산의 20/1000)

이와 함께 설계용역비는 현행 기준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협회 의견을 반영,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하게 됐다. 이밖에 설계공모 결과는 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운영요령과 관련해 작년 12월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입상작 보상비, 심사평가기준, 설계공모 방식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