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유별난 지역주민 사랑?

민원 핑계로 전문기관의 기본계획 보고서 요구

2011-06-01     백민석 편집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이하 강남교육청)이 건축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절차를 포함한 설계용역을 공고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11일 강남교육청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해 공고한 초․중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6건의 과업지침서에는 계획 설계 시 “관련시설에 대한 유사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의 기본계획(대지분석, 스페이스프로그램, 입면계획안 등)보고서를 제출한 후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실 확인에 들어간 대한건축사협회는 강남교육청의 발주담당부서인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확인한 결과 “과업지침서 상의 ‘전문기관’은 (사)한국교육시설학회와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도록 한 내용은 학교시설과 관련한 유사경험이 있는 자한테 자문을 받게 하여 위치선정 등의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이에 대한 내용은 내부방침을 통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은 “이와 같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항이며,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창의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는 건축사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문구를 발주조건에 포함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정 요구공문 발송을 포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