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시범사업’ 서울 목동, 경북 영주 등 4곳 추진
2필지만으로 재건축,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가능
2015-01-16 편집부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이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서 추진된다. 모두 재건축,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앞으로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건축법에 건축협정 제도가 반영돼 시행됨에 따라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지원센터’로 지정했고,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 혜택 등을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