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고려해 토지이용 가능해진다

국토부 ‘국계법’ 일부 개정…‘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

2015-01-16     손석원 기자

▲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로, 앞으로 도심 내에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단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표적인 복합단지인 일본의 ‘롯폰기 힐즈’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도심 내 융·복합 개발 탄력

앞으로 지역마다 갖고 있는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해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6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 외곽 위주의 개발로 인해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와 노후ㆍ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악화되고 도시 경쟁력도 저하, 도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또는 완화해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신설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여러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나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다. 이는 기존 용도구역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용도구역 탄생’이라 하겠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 지정되며,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포함돼야 한다. 단, 거점시설 부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 내 녹지지역은 면적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시․군별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총 구역 면적은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는 1% 이내로 하고, 시․군 및 특별자치시는 0.5% 이내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과 주차장법 등 다른 법률 규정의 일부를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의 이용을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용도지역제를 보완해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