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APEC 등록건축사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계획 공고

2020-11-17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사무처는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 운영 매뉴얼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APEC 등록건축사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APEC등록건축사 신규등록은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 ▲건축을 주된 요소로 하는 4년제 이상의 대학 전일제 교육을 이수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기간이 7년 이상인 사람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또는 실무하면서 적절한 복합성을 수반한 프로젝트의 참여기간 합이 최소 3년 이상인 사람 ▲신청 직전 3년 중 3분의 2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갱신은 ▲기존 APEC 등록건축사 중 미갱신자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 ▲건축사 실무교육을 3년 동안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신청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등록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접수는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고, 제출은 방문 및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apecarchitect@kira.or.kr)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 중에 서류제출과 등록갱신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등록갱신 예정자는 12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