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를 지켜보며

2015-01-01     편집국장

국토부는 앞으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되며,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사용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고 지난 12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내용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비롯해 관계전문기술자까지 해당 관계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되고 국토부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불량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국토부의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와 회원들은 보다 엄격한 현장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얼마 전에는 중국산 저가형 철강제품이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저가 수주에 따른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는 또 다른 부실공사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건설현장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에 따른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건축사인 감리자가 소규모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도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거나, 정기적인 정보 전달과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사뿐만 아니라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도 건축물안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식의 변화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2014년에는 많은 건축물 관련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한 해였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함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건축사들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