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대비,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 필요

국토연구원, 활용체계 구축으로 북한 입체적 공간계획 검토 기반 제공

2020-11-09     박관희 기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의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공간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정책 브리프 제789호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을 통해 북한 국토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자료:국토연구원 강민조 외)

현재 북한 국토정보는 각 부처별‧기관별로 구축하고 활용하면서 대외비로 관리되는 등 중복구축 및 표준화 미흡으로 공동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국토실태DB를 ▲통일부가 통계정보, 산업‧인문정보 ▲국토지리정보원이 수치 지형도와 정사영상 ▲환경부는 토지피복도 ▲통계청이 경지경계구획도 등의 북한 관련 국토정보를 구축 및 보유하고 있다.

반면 북한 국토정보를 보유‧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계나 연구기관과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의 GISCorps, USGS-EROS, 38North, NOAA의 SEDAC, NACIS의 Natural Earth, Engage DPRK 등이 있다.

따라서 강 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기반이 되는 융복합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와 위성영상 등의 최신 공간정보를 융·복합함으로써 정책 지원에 필요한 국토정보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또는 자원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검증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북한지역의 거주 가능지역 추정을 위한 이종의 국토정보(SPOT, Landsat 등) 등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사례로 북한지역의 거주 가능지역 추정과정을 제시했다.

일례로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경우, 공간적 범위와 입지 대상지 선정을 위해 SPOT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토지피복분류도를 포함해, 국토연구원 등의 국내 자료와 해외에서 제작한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함으로써 공간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으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활용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분업적 협력 방안, 북한 국토정보 활용·수집·생산·공유·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