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근거 없는 지자체 건축규제 뿌리 뽑는다”
금년 696건 폐지완료…15년 3월까지 정비
2015-01-01 손석원 기자
최근 L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어달라는 설계의뢰를 받고 해당 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구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했다.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결국 어렵게 수주한 설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 이러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4차에 걸쳐 지역 건축사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가 총 1,178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으로 파악됐다.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영(85건/81%)되고 있었으며, 법령 부적합 조례는 광역시에서 (867건/82%)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숨은 건축규제 1,178건 중 696건은 폐지(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