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축물 관계자, 불법행위 2회 적발 시 업계 퇴출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2015-01-01     손석원 기자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되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사용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지난 12월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했으며,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내용은 먼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비롯해 관계전문기술자까지 해당 관계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국토부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이와 함께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강화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불량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벌금 수준도 경제사범 정도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 시 벌금인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축법 위반 시 벌금은 1천만원 이하이다.

다음으로 불법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건축센터는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도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해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지난 2월에 사고가 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1,205㎡/500명 수용)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천㎡에서 1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난연재료 사용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천㎡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추진 과제 중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PLI), 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