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V.E. 검토 시행 기준

2020-10-1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제외하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술자문과 설계 VE 검토를 시행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발주청에서 정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공사의 중요한 사항들은 기술자문 심의나 설계 VE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 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이며,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