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건축기준 강화

2011-05-16     손석원 기자

산업단지 등에 대한 땅투기 방지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 건축 기준이 오는 7월부터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월 9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건축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아파트형 공장의 2층,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3층 이상 건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만 있으면 인정돼 지분 매각 시 분할 제한(1652㎡ 미만)을 적용받지 않고 각종 금융 혜택도 받았다. 또한 산업단지 내 제조업 이외 업종의 경우 분양받은 용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건축물을 짓게 하는 ‘기준건축 면적률’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7월부터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 면적률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