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진구청과 간담회로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2020-10-07     육혜민 기자
9월 9일 부산진구청 및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간담회’가 개최됐다.

부산진구청에서 건축 인허가 처리지연으로 발생했던 일부 민원 해소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9월 28일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 따르면, 이는 부산시건축사회 김경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부산진구청 김필한 도시관리국장 외 건축과 직원들이 9월 9일 참석한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간담회’ 결과다.
김경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장은 건축허가 전 제출하는 지하구조물 설계도서는 기본계획 수준에 불과해 지하안전공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를 허가 전에서 착공 전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변경 개선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주거지역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제외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부산진구청은 ‘처리기간 단축 조치 방안’으로 민원서류 접수 시 흠결사항 보완요구와 관련 협의를 병행하기로 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남았거나 민원과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한 처리 지연을 금지하고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사유·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위원회 서면심의 확대, 사전심사 활성화, 사용승인부터 건축물대장 작성까지 전 과정 담당자 일원화 등 강화된 소통행정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