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 참석
2020-10-07 육혜민 기자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9월 18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구시건축사회를 비롯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시의회,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대구도시정비협회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인 이들은 지난 8월 20일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섭 대구시건축사회장은 “오피스텔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완전한 주거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세제 적용에서도 주택 외로 적용하며 각종 기준에서도 아파트와는 다른 업무시설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다면 지역·지구에 대한 특성이 무시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그나마 대구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건설경기마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현행 조례 유지의 타당성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