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생태계 정상화 위한 환경 조성 목표”…목소리 한데 모아 현안 해결해야

‘전국 건축사신문 편집국장 좌담회’ 건설안전특별법안, 공사비·공사기간 산정 및 가설구조물 등 시공자의 업무를 설계자가 책임지게 해 ‘법안 수정’ 필수 현장 무시한 유례없는 건축사 증원, ‘정책신뢰’면에서도 큰 문제 합격자 기준 부재해 ‘자격 검증’ 위한 제도보완 있어야 작금의 현실 해결 위해선 ‘협회 의무가입’이 선결조건 전국 건축사신문, “건축사 관련 공동의 주제에 하나의 목소리 내도록 할 것“

2020-10-07     육혜민 기자

9월 21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김순하홀에서 ‘전국 건축사신문 편집국장 좌담회’가 개최됐다. 좌담회는 홍성용 대한건축사신문(본협회) 편집국장, 추동엽 건축사신문(부산) 편집국장, 박종호 건축문화사랑(광주) 편집국장, 김병주 건축사뉴스(경기)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무분별한 건축사자격 남발 및 건설안전특별법 등 건축사협회 관련 현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좌담회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전국 건축사신문 편집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각 매체의 목소리를 한 데 모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각자 다양한 현안에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자유롭게 나눈 의견을 요약·정리했다.

9월 21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김순하홀에서 ‘전국 건축사신문 편집국장 좌담회’가 개최됐다. 좌측부터 김병주 건축사뉴스 편집국장(아이디 건축사사무소), 홍성용 대한건축사신문 편집국장(건축사사무소 NCS lab), 추동엽 건축사신문 편집국장(주.씨앤에이 건축사사무소), 박종호 건축문화사랑 편집국장(유민 건축사사무소). (c)장영호 기자_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홍성용 대한건축사신문 편집국장 최근 건축계 관련 사안들이 많아 편집국장들이 모여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9월 11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에 안전관리 책임 부여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으로 건축사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공사비, 공사기간, 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부담을 책임질 수 있을까.

▶ 추동엽 건축사신문 편집국장 건축공사 과정 중 감리자가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 대한 업무를 설계자가 책임지는 부분은 문제가 커서 법안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

▶ 박종호 건축문화사랑 편집국장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법안 내용 중 가시설에 관한 내용은 기존 감리업무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또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규제를 개혁·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안전시설물의 설계대가에 대한 부분도 추가 업무로 본다면 그에 따른 대가 지급 및 설계기준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 내용은 없고 벌점이나 책임소재에만 중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한다.
건축사법 대가기준에서는 가시설에 대한 설계내용 관련 언급이 없다. 그로 인해 민간발주처에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이 실행된다 해서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 홍성용 국장 건축사가 시공에 대한 책임만 떠안는 것이다. 또 올 6월 9일 신설돼 12월 10일 시행되는 ‘건설기술 진흥법’ 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해서 법안이 중복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 해당 법안은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다. 안전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실질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도 현장에서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추동엽 국장 해당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주요 취지에서 언급하는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한 대가의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제8조에 따른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대가에 대한 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부산의 경우 제대로 설계대가를 받기 위해 몇 년간 연구 중에 있다.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조항 신설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 홍성용 국장 추동엽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해당 내용이 있으면 설계비를 받는 과정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러나 지금도 어떤 지방은 사용승인 업무대행에 대해서 일체의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들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사실 회의적이다.
예시로 서울시가 설계의도구현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됐는데,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도 그러한데 민간에서 실제 적용받긴 어려울 것이다. 이미 다른 법이 있으니 그쪽 법안에서 해당 부분을 보완·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이전에 법안 수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법은 설계만이 아니라 건축과정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 건축사의 책임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과연 시공에 관한 책임을 건축사가 지는 게 맞는지, 대가를 논하기 이전에 이런 법안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어 저희 신문도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김병주 건축사뉴스 편집국장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많은 건축사가 알고 있을 것이나,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관계자 각각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차는 분명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나는 그보다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기존의 업무범위를 새로운 법안이라고 제·개정하면서 모든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일부 건축사의 업무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위와 같이 업무가 축소·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

▶ 홍성용 국장 저도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생각한다.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나, 건설안전특별법은 워낙 급한 사항이라 각 매체 편집국장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았다. 이제 편하게 여러 주제를 얘기해보자.
저는, 건축사자격시험이 과연 두 번이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국토부에서도 건축단체와 심도 깊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였다. 능력이 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건축사 시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추동엽 국장 정책은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올해 2,500명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때는 500명, 600명 합격자가 배출되다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0명이 배출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한순간 선물보따리를 풀 듯 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가 건축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다. 우는 아이 사탕으로 달래듯 조금 문제가 있으니 우선 시험을 연 2회 보게 한 셈이다. 협회와 서로 간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결정됐으니 이제 더 이상 논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본다.

▶ 홍성용 국장 동의한다. 계속 300~400명을 배출하다가 어느 날 2,500명을 뽑으면 과연 그동안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시장이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이즈인가 하는 것도 문제다. 어쨌든 국가전략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럼 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합격자 수가 결정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더 큰 문제는 컴퓨터로 캐드화하고 BIM을 하는 시대에 학원을 다녀 시험을 보는 것도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영국도 필기와 실기 모두 보는데, 특히 실기는 면접으로 작품pt를 해서 설명해야 한다. 교사 자격증도 그렇다. 구조기술사, 일반기술사 다 면접을 본다. 오히려 안전을 강조한다면 사실 태도도 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 박종호 국장 앞선 내용들에 의견을 더하면, 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사보의 결손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을 없애기 위해 연 2회 시험으로 변경됐지만 결론적으로 시험을 위해 3년가량 쭉 쉬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력난이 시급하다. 또 다른 문제는 3년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과연 사무소를 개소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느냐다. 논의된 것처럼 인성이나 윤리에 대한 부분 등 면접이나 교육 등을 통해 개업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 김병주 국장 나는 역량있는 건축사와 관련하여 묻고 싶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건축사는 역량 없는 건축사인가? 역량있는 건축사와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법제정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 법 제·개정으로 업무범위가 차츰 축소되고 있는데 그 예로, 석면안전관리법 관련하여 감리업체등록 기준 변경으로 업체등록을 하지 못하는 감리 1인 보유 건축사사무소가 상당수에 이른다. 감리업체 부족으로 해체공사 발주가 어려워지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업체등록 독려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등록 못하는 이유를 몰라서일까? 관계기관에서는 현실적인 업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 제정으로 업무범위를 달리 바꿔버린 것은 건축물관리법도 마찬가지다.

▶ 홍성용 국장 과연 역량이 있고 없음의 기준은 무엇일가.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인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건축사 자격이 없는 학계 인사 등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는 경우 제안사항 등에 예민하지 않다. 설계공모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림만 보고 당선작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된 역량있는 건축사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또, 역량있는 의사나 변호사는 명문·법제화하지 않는데 왜 유일하게 건축사만 이런 법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역량있는’ 건축사라는 표현은 굉장히 주관적·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에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법이라는 건 먼저 기준이 있어야 하고, 만들어질 때 신중히 만들어져야 하는데 잘못된 법이 나오기에 계속 또 다른 모순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형국이라 본다.

▶ 박종호 국장 현재는 항상 먼저 법령이 발의되거나 입법예고 되면 그때 가서 수정 또는 개정하려는 시스템이다. 바꿔야 하거나 개선돼야 할 법령들이 있다면 사전에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 즉 장기적인 계획이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협회의 노력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발전됐으면 한다.

▶ 홍성용 국장  조금 다른 얘긴데, 미국·영국·프랑스 등 해외 건축사사무소는 설계비 내역이 없다. 유럽은 증개축이 많은데, 클라이언트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르니 정량화하지 않는 대신 계약서가 매우 상세하고, 협회의 다양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안에는 설계비 산출 근거보다는 업무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다. 설계는 제조업이 아니고 창의적 발상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개량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2003년 만든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공신력 있는 곳에서 계약 대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만약 계약관계만 잘 된다면 새로운 법에 대한 문제도 사라질 것 같다.
협회 의무가입이 아니기에 문제가 벌어지는 부분도 있다. 또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 국회의원이 많지 않아 건축사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락도 서울시 일부 구에서 다중주택에 허가를 내주지 않지만 법에서는 확장 발코니를 해주는 등 법 내용상 모순된 부분도 많은 게 현실이다.

▶ 김병주 국장 협회 의무가입에 대해서 그분들의 활동범위를 지켜본 바에 따르면, 협회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의무가입에 대한 결과는 원점이지 않은가?

▶ 추동엽 국장 쳇바퀴 돌듯 같은 얘기다. 건축사시험 2회 확대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시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인력난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얘기는 과목별 합격제 개편 당시에도 나왔다.
모든 게 마찬가지다. 법은 자꾸 만들어서 의무는 덧씌우고, 이행이 잘 되지 않으니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식이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결론은 협회 의무가입이다. 부산시 설계비 정상화 논의도 아무리 이야기해야 결국 법적인 규제가 뒷받침되고 의무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지금은 자격대여를 협회가 알면서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 결국 의무가입으로 윤리위원회가 힘을 갖게 되면 자연스레 없어질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협회가 힘을 가지면 자정작용이 가능해지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에서 건축사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홍성용 국장 외부에서 늘상 하는 얘기는 비윤리적인 것을 왜 협회에서 규제하지 못하냐는 것이다. 의무가입이 아닌 상황에서 회원은 협회를 탈퇴하면 그만이다. 의무가입제인 변호사협회의 경우 사생활 논란만 있어도 협회에서 받아주지 않아 개설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예산 등도 변호사협회 공제회가 지역별 운영된다. 정보 등의 차이로 지역공제회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가입한다.

▶ 김병주 국장 의무가입을 부정하는 건축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관한 논의는 의견수렴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지역건축사회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가입으로 더 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협회와 시·도건축사회 그리고 지역건축사회가 업무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일치가 필요할 것이다.

▶ 박종호 국장 다른 추가 의견인데, 이번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의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개업을 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경력 7년에도 나가서 업무하는 것이 어려운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장기적으로 운영이나 경험이 가능하게끔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홍성용 국장 결국 건축이 좋아서 하는 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모든 노력의 목표다.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 신문에 게재하고, 공통 주제로 각 신문에 게재하면 좋을 것 같다.

▶ 추동엽 국장 신문기사와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 같은 기획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 지역에서부터 이슈되는 주제를 본회에서 기사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킹이 되어 공유하면 더더욱 좋은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