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와 기술사의 동일등급 적용 여부

2020-10-07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질의 요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엔지니어링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 및 별표6[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에는 건축사 기술자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건축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는지?

◆ 회신 내용
국가전문자격은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따라 운용하는 자격을 뜻하며,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운용하는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국가 자격을 뜻합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석
건축 분야 중 구조, 설비, 전기 분야 등은 기술사인데 이를 총괄하는 건축사는 기술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