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가로주택 2차 합동공모…사업 본궤도 진입

융자 금리 연이율 1.5→1.2% 인하, 한도는 총사업비 90%까지 상향 생활SOC 등 도시재생뉴딜 연계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

2020-09-22     육혜민 기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합동공모가 실시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고 9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를 1만 제곱미터 이내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LH·SH 등 공기업이 시행자로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을 1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2만 제곱미터 이내로 확대된다.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LH 18·SH 4)이 접수된 바 있으며,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모에 참여한 22곳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책 취지 및 사업 지원 혜택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15회 개최됐으며, 10월 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는 923일부터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융자 금리는 연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기본 50%, 공적임대주택 20%이상 공급 시 20%p·공공참여 시 20%p 상향)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 제곱미터2만 제곱미터),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는 서울시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지구별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는 주택법 개정 시행일(’21.02.19) 이후부터 가능하다.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111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 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선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으로 마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및 건축사·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 차별화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사회 정체성과 연계하며 지역 특수성을 활용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로주택 디자인 개선방안(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