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의결
공동주택 하자 발생 시 입주자 권리 신속 구제
2020-09-22 육혜민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 발생 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9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7건)’·‘주택법(10건)’ 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의결된 안은 총 31건이다.
이날 수정 가결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분쟁의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 조정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양측 모두 수락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 기능이 신설되면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준사법 절차에 의해 화해 효력이 나타난다.
한편 이와 관련, 작년 6월 정부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을 통해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절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안건 중에는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의 참사를 막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내·외부에 불연 성능을 갖춘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