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 5개월,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찾는다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개최 3,000제곱미터 미만 등 건축물 연면적 기준 3개 분야로 실시 10월 20일까지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정기점검보고서 등록해야

2020-09-21     박관희 기자

지난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후 혁신적인 건축물 점검 기술이나, 관리방안 등 우수사례 발굴이 추진된다. 수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 지정 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은 4차 산업기술 등 혁신적인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을 발굴하고, 관리 우수사례를 보유한 점검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된 점검기관을 지원하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주제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술 및 관리‧보수방안 우수사례’이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기점검 보고서를 심사해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3,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만제곱미터 이상 등 3개 분야별로 상위 7개 기관을 공모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한다.

경진대회 공모대상으로 선정된 점검기관은 공고문에 게재된 참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발표 심사를 통해 수상기관이 선정된다. 선정된 기관이 참여하는 발표회와 시상식은 11월 26일 예정돼 있다.

총 상금은 1,700만 원 규모이다. 국토교통부장관상인 대상 1개기관에게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에는 상금 300만 원, 우수상에는 상금 100만 원으로 총 7개 기관에게 지급된다.

경진대회 수상기관은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선정돼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4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접수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지원센터(www.kbmsc.or.kr)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수 공단 이사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진대회가 4차 산업기술과 융복합된 점검기술 발굴을 통해 국민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축물 관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6월 건축물관리법 시행 한 달을 즈음해 전국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434개소가 등록됐고, 이 중 건축사사무소가 1,075개소로 전체의 74.9%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0 우수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