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가설구조물 등 설계도서에 반영···감리자 공사중지 명령권 부여
김교흥 의원,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의···‘안전보다 비용 우선’ 바로잡겠다 건축사 업무와 책임에 처벌도 강화···원도급사 CEO도 형사처벌 대상‧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권한이 큰 발주자 등 주체별로 책임을 부여하고, 건설공사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며,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명령권이 부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14년 992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34명에서 428명으로 답보상태이다. 해외 선진국은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발주자, 설계‧감리 업무 수행에 적정한 비용과 기간 제공해야
김 의원은 이처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발주자 등 권한이 큰 주체가 그 권한에 비해 책임은 적게 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률안에는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책임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행위 책임주의에 입각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제정안 제8조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제1항에서 발주자는 설계자 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1조에는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시공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고,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제정 법률안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발주자‧수급인‧감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안전자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대상에는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된다.
◆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명령권 부여
감리자에게는 원도급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 명령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감리자가 중지를 명한 경우 수급인은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공사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발주처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설‧굴착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감리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원도급사가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는 원도급사가 총괄하도록 일원화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발주자나 원도급사 CEO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회사에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이를 갈음해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자격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발주자‧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교흥 의원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주체별 권한과 역할, 책임과 처벌 등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