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5동 919번지 일대 집수리 지원받는다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 28만7천683제곱미터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월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구역은 2016년 12월 정비사업 해제됨에 따라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꼽혀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지역 노후주택도 서울시 집수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서는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에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제공했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종전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혜택인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 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 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집수리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