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5동 919번지 일대 집수리 지원받는다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

2020-09-18     이유리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 28만7천683제곱미터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월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구역은 2016년 12월 정비사업 해제됨에 따라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꼽혀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지역 노후주택도 서울시 집수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서는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한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에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제공했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종전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혜택인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 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 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집수리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