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 시 지역 업체 가점 부여 가능여부
2020-09-17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질의 요지
건축 설계공모 운영 시 설계공모 배점항목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별표1(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에 의거 발주기관의 내부 검토를 거쳐 지역업체 가점항목을 편성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제4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역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역업체 가점을 주는 것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동 지침 제20조(평가) 제4항에서는 “발주기관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지역업체 가점을 반영한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해당 가점이 과도하여 사실상 지역을 제한하는 것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 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설계공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